
제목
보험환자 및 비보험 전환 매뉴얼(사용 매뉴얼 포함)
안녕하세요.
헬스케어인포입니다.
24년 1월부터 해당기기에 대해 보험 등록 인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지원이 가능하며
업체측에서는 해당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한다고합니다.
해당 조건이 되지 않아 보험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과 비보험을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 메뉴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문의 사항있을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주)신안소프트
헬스케어인포
1566-5767
- 첨부파일
헬스케어 메뉴얼.xlsx (2.42 MB)2024-01-10 16:45:25